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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집행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등 내용으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최종안을 도출했다. 정부가 1월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음[사설]당정청, 검사의 수사 관여 봉쇄… 더 중요해진 보완수사권
당정청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집행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등 내용으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최종안을 도출했다. 정부가 1월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음 입법예고한 지 두 달 만이다. 여당이 예고한 대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면 10월 초 검찰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중수청 설립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최종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봉쇄한 것이다. 정부안 가운데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노동·산림·식품 등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을 검사가 지휘·감독하도록 한 조항 등이 최종안에선 빠졌다. 또 검사의 직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해 시행령을 고쳐 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길도 막았다. 정부가 1월 법안을 내놓은 이후 두 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을 놓고 청와대·정부와 여당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