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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1일에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통과시킬 예10월 2일 ‘검찰청’ 간판 뗀다…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1일에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같은 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킨 뒤 재석 165명 중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던졌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담당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과 검사의 권한은 대폭 축소됐다.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검찰총장의 검사 직무 위임·이전 권한도 박탈했다.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 없이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