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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부정개통(대포폰) 사례가 다수 발생한 통신사업자는 관리감독 책임을 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SK텔레콤·KT와 같은 사이버대포폰 개통 방치하면 영업정지…9월부터 통신사 ‘관리 책임’ 묻는다
오는 9월부터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부정개통(대포폰) 사례가 다수 발생한 통신사업자는 관리감독 책임을 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SK텔레콤·KT와 같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통신사에 긴급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먼저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관리 책임이 강화됐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분을 내렸는데, 앞으로는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이러한 과정 없이 처분이 가능해 진 것이다. 대리점·판매점의 경우에는 사전등록제 철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 통신사는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 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