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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 원 비싸게 샀다고 신고해 시세를 띄운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시세조작범 3명을 부동산집값 1.8억 부풀려 사기거래… 가족회사 위장취업해 특공 당첨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 원 비싸게 샀다고 신고해 시세를 띄운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시세조작범 3명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거래를 주도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지인을 매도인으로, 가족은 매수인으로 각각 꾸며 아파트값을 올려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부동산 사범 1493명을 단속해 그중 7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와 부정 청약, 기획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비리, 농지 불법 투기 등을 부동산 시장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로 선정하고 수사해 왔다. 단속된 1493명 가운데 ‘공급 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