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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자신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3일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신청’ 기각… 국힘, 대구 경선 6인 유지
법원이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자신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3일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컷오프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 의원이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접지 않은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가처분 기각에도 혼란 계속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 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주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컷오프 과정에서 공관위원들의 찬성, 반대 의사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