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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 지주회사 HDC가 계열사인 HDC 아이파크몰에 17년간 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재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이자비용 약 458억 원이 절감됐다HDC, 계열사에 17년간 ‘무이자 꼼수’ 지원…공정위, 171억 과징금·檢고발
HDC그룹 지주회사 HDC가 계열사인 HDC 아이파크몰에 17년간 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재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이자비용 약 458억 원이 절감됐다.공정위는 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그룹 지주사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HDC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 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17년간 360억 원 사실상 무상 제공…이자 458억 원 절감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 333억~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아이파크몰에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HDC의 이같은 행위가 복합쇼핑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