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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에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사설]“소상공인 단결권” “자발적 실업수당”… 부작용 눈감으면 非실용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에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실용’의 차원에서 기존 제도의 허점을 짚은 것이지만, 현실에 당장 적용하려면 따져야 할 것이 많다. 이 대통령은 “납품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집단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자는 취지다. 대기업, 본사, 플랫폼 등에 대해 약자인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을 높여주자는 뜻은 좋지만, 근로자에게 보장된 노동법상 단결권과 충돌하는 데다 어디까지를 ‘을(乙)’로 봐야 할지도 불확실하다. 기업 부담 증가,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적용 방식과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사안이다. 비정규직에게 월급을 더 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