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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 개인·법인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이 불허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다주택자 대출 연장 17일부터 불허…‘매각 지연’ 예외 아냐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 개인·법인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이 불허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해주기로 했는데, ‘매각 지연’ 사정만으로는 예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추가 판단이 나왔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추가 FAQ를 전 금융권에 배포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을 원천 불허하기로 했다.영향을 받는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 상환 대출 규모는 약 4조 1000억 원으로, 아파트 1만 7000가구가 해당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2조 7000억 원(1만 2000가구)으로 추정된다.이중 규제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해당 지역 아파트 7500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