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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정읍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장애인 입소 여성 추행, 시설 원장 징역 5년…“죄질 불량”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정읍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체 접촉의 방식,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어내기 어려운 행위도 진술에 포함됐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마저도 진술하는 점을 보면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성적 감정에 의해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서로 간의 나이차 및 진술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시설장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유죄가 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