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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그동안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이 국[단독]“쿠팡 같은 정보유출도 집단소송 대상”… 법무부, ‘수용’ 의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그동안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최근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 핵심 조항에 대해 수용 의견을 내면서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 집단소송은 피해자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구제받을 수 있게 돼 국내에선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15일 국회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집단소송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안 13건 등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전면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집단적 권리구제 수요가 증가해 적용 분야를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면 확대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