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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사채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척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법망을 피한 고리 사채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금[사설]SNS로 옮겨간 불법사채… 우회로 끊고 예방 강화해야
정부가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사채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척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법망을 피한 고리 사채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고 나서자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타사 부결자(대출이 거부된 사람) 가능’ ‘간단 심사’ 같은 미끼를 내걸고 법정 최고금리의 200배가 넘는 살인적 고리 대출을 한다고 한다. 사채업자들이 SNS로 활동 무대를 옮긴 건 정부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SNS에선 신원을 위장한 채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어 불법 계정으로 신고되더라도 추적을 피할 수 있다. 불법 추심에 쓰인 전화번호에 대한 정부의 이용 중지 조치도 SNS를 통한 연락까지 막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고리 이자를 떠안은 채무자들이 이자와 원금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신고하려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채업자들이 SNS 채팅방을 없애버리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