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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의 폐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질병청은 4일 오후 “코로나19 초기 극심한 백신 수급 불안과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자 노력질병청 “코로나 백신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 불가피”
질병관리청은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의 폐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질병청은 4일 오후 “코로나19 초기 극심한 백신 수급 불안과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면서도 “1차·2차 접종 이후 접종률 감소와 지속적인 변이로 사용되지 못한 초기 도입 물량 유효긱나이 경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은 총 2억2964만회분인데 올해 3월 말 기준 28.8%에 해당하는 6618만회분이 폐기됐다. 폐기된 물량 중 99.4%인 6581만회분이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버려졌다. 질병청은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해외공여 등을 추진했으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는 불가피했다”고 했다.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에 따라 해외에서도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백신 폐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은 3억회분 이상이 폐기된 것으로 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