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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난 뒤,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20, 30%포인트 중과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면 양도3주택자 10년보유 ‘옥수삼성’, 12억 차익땐 양도세 4억→9.4억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난 뒤,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20, 30%포인트 중과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까지 치솟는다.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막판까지 집을 더 내놓도록 토요일인 9일에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내 시청·구청 12곳에서 다주택자 매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도록 했다.●다주택자 세율 중과에 장특공제도 못 받아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 중원, 하남, 의왕, 수원 영통 장안 팔달, 용인 수지, 안양 동안)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가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원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는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2022년 5월 9일부터 기본세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