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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영상물을 전송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10대 얼굴 합성 허위 영상물 전송한 20대 집행유예
10대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영상물을 전송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8월15일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은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의 고교 동창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사진은 10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성명 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고교 동창에게 합성 사진을 보내 반응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