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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현실적인 대가족 ‘만점 청약통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청약에 활용할 수 있는 자녀의 거주요건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도 강화하기로했다. 국무‘비현실적’ 부양가족 만점통장 전수조사…자녀 거주기간도 3년으로
정부가 비현실적인 대가족 ‘만점 청약통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청약에 활용할 수 있는 자녀의 거주요건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도 강화하기로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11일 “최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가 분양단지를 모두 포함한다. 조사 항목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모두이다. 특히, 정부는 청약 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주택 청약 시 청약 가점제 만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이다. 이때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35점 만점을 받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