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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건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더불어 삼성전자가 국내외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결과로 풀법원, 삼성전자 파업 제동…“웨이퍼 제품 변질 방지 위해 인력 투입은 평시대로”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건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더불어 삼성전자가 국내외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공정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예상 파업 참여 인원의 20%도 되지 않는 인력만 파업에서 제외된데다 이 규모를 두고노 노사가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法 “파업시 국내 산업 전반 생산성 저하” 우려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파업 중이라도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할 자유나 기업 시설에 대해 갖는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노조의 파업할 권리가 사업자의 권리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