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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李, 삼성전자 노조 향해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파업 예고일인 21일을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담판에 나선 가운데, 파업 강행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유불급 물극필반(過猶不及 物極必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는 논어와 당서의 문구를 인용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