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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계엄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발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개시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내란 선전’ 이은우 前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계엄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발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개시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불발된 것.21일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검과 이 전 원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이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열흘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해 12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이 직원에게 계엄 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