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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21일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방송토론 모두발언 1분 가량을 통편집한 대전MBC를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지난 21일 대전MBC국힘, ‘김태흠 통편집’ 대전MBC 고발…“선거 공정성 훼손”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21일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방송토론 모두발언 1분 가량을 통편집한 대전MBC를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지난 21일 대전MBC가 주관한 충남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 방송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모두발언은 정상 송출된 반면,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 약 1분이 편집·삭제된 채 방송됐다”며 “대전MBC 토론회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는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전MBC는 해당 사안을 단순 기술적 사고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과거 총선 과정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고, 사태 이후 관련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충남도당은 이번 사안을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