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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창고형 매장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약국을 중심으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흔하다. 그 대신 약품 성분 등에 따라 구체적인 판매 기준을 마련해 오남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호주, 민감 의약품 신분증 확인-구매 이력 추적… 일본은 복약 지도 의무화
해외에선 창고형 매장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약국을 중심으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흔하다. 그 대신 약품 성분 등에 따라 구체적인 판매 기준을 마련해 오남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호주와 미국, 일본 등이 대형 매장에서 의약품 판매가 허용되는 대표적인 국가다. 호주의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는 창고형 약국의 원조이자, 가장 성공한 모델로 꼽힌다. 뉴질랜드, 중국 등 해외에도 진출해 있다. 이들 국가는 ‘박리다매’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복약 지도와 판매량 제한 등 까다로운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과다 복용 시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약사 전용 의약품’을 계산대 뒤에 따로 보관한다. 이런 약품들은 약사와 상담을 거쳐야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의약품은 신분증 확인과 구매 이력 추적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령 감기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화학적으로 변형하면 마약류 제조에 악용될 수 있어 유통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