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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2‘집사게이트’ 조영탁 1심 무죄·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구체적으로 비마이카 주식회사에 대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이노베스트코리아에 관한 대여금 명목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선급금 명목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비마이카 주식회사에 관한 각 업무상 횡령 혐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특검법에는 특검의 임명, 직무, 범위, 권한 등 그 절차와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수사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했다”며 “특검 제도의 입법 목적과 한계, 규정, 형식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특검에게 부여하고 있는 수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