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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바가지요금과 무단 점유(일명 알박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올여름 해수욕장 이용객이 ‘편리파라솔·튜브·샤워장 표준가격제 시행…정부, 해수욕장 바가지 잡는다
정부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바가지요금과 무단 점유(일명 알박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올여름 해수욕장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우선 파라솔, 튜브, 샤워장 등 주요 대여 물품과 시설에 대해 표준가격제를 시행하고, 가격 정보를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시하도록 했다. 해수욕장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향후 위탁 계약 제한 등 제재도 부과할 방침이다.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해수욕장 구역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설치된 텐트나 취사용품 등은 즉시 철거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해수부는 여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요원 확충과 사전 교육 강화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음주 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