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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된 노인이 2024년 기준 8만 명을 넘어섰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탈락’ 노인 8만명 넘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된 노인이 2024년 기준 8만 명을 넘어섰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2021~2026년 기초연금 중도 제외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인해 중도에 탈락한 노인은 30만7000명에 이른다.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올해 기준 월 34만9700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별도 재산이 없는 홀몸노인은 현재 월 최대 468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노부부가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13억2000만 원까지 대상이 된다.기초연금 중도 탈락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 2022년 3만3000명, 2023년 5만4000명, 2024년 8만3000명, 지난해 7만8000여 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