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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15분 늦게 시작된 것을 이유로 평소보다 15분 일찍 퇴근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신입사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음날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며 퇴직금을 요구했다.13일 한 온라인 커뮤니“‘점심 15분 늦었으니 15분 일찍 퇴근’ 통보한 신입…거부하자 카톡 퇴사”
점심시간이 15분 늦게 시작된 것을 이유로 평소보다 15분 일찍 퇴근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신입사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음날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며 퇴직금을 요구했다.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시간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퇴사를 통보한 신입사원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직장인 A 씨는 “구내식당에서 밥솥에 문제가 발생해 점심 식사가 늦어졌다”며 “평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지만 이날은 오후 12시 15분부터 1시 15분까지 점심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식사 후 몇시간 뒤 신입사원 B 씨는 사수 A 씨에게 “퇴근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시간은 오후 5시 45분이었다. 회사에서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15분 이른 시간이었다.A 씨가 “아직 오후 6시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B 씨는 “점심시간이 15분 늦어진 만큼 15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이에 A 씨는 “점심시간이 늦게 시작됐지만 평소와 같은 1시간이었고 단지 시작 시간이 늦어진 것뿐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