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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野주진우, 정통망법 겨냥 “국민 입틀막법 헌법소원 청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다”며 헌법소송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주권주의, 사전 검열 금지,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어디 따라할 것이 없어서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이 법에 대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한편 주 의원은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손 털기’ 동작이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한 데 대한 여당의 비판에도 재반박했다. 그는 “손이 저렸어도 상대방 면전에 대고 바로 손을 턴 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