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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 시간) 만료되면서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가 조만간 발표된다美 글로벌 관세 24일 만료…무역법 301조 관세 도입 임박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 시간) 만료되면서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가 조만간 발표된다. 한국에는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가 예고된 가운데 공급과잉 관세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한미 무역합의를 통해 확보한 15% 상한을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대체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 국제수지 문제 등에 대응해 최장 150일간 적용할 수 있는 임시 조치다. 이를 근거로 미 동부시간 2월 24일 0시 1분에 발효된 10% 글로벌 관세는 24일 0시 1분에 종료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만료에 대비해 올해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각국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 실태와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조사해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