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2일 김 전 실장,‘尹 관저 의혹’ 김대기, 첫 공판서 혐의 부인…“예산 위법 없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2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은 “(관저이전 관련) 예산부담 책임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 있다”며 “예산 전용은 적법했고, 요건과 절차 모두 거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에게 다른부처에 대한 직무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관저이전 보수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나름 공적사업인데, 김 전 실장이 누구에게 잘 보이고자 할 이유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 전 총무비서관 측은 “예산 전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나와있지 않다”며 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