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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에 민노총·소상공인 이의제기 신청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실제 재심의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최임위 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또 노사 합의 불발로 사용자 안인 올해 최저임금 대비 3.7% 인상으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액으로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노총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적용 부결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