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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나 폭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때문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직장인 7명 중 1명 “폭우-폭염때 지각했다고 불이익 경험-목격”
폭우나 폭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때문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장인도 7명 중 1명꼴이었다.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8%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에서는 이 같은 응답 비중이 49.8%로 정규직(39.8%)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일용직(58.5%), 파견·용역 및사내하청(58.3%),프리랜서·특수고용직(55.3%)에서는 절반을 넘었다. 여성(53.4%)과 비사무직(50.6%)도 절반 이상이 근무 조정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정부가 자연재해로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는데도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은 38.4%였다. 자연재해로 지각해 괴롭힘이나 불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