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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투표지 부족 등 최장 170일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선관위특검 도입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수사 인력은 특검을 제외한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최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단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최대 두 번, 30일 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의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