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가능케 한 조항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실효성이보완수사권 폐지 보완 조항 실효성 논란…“증거능력 없는 檢면담에 응할 사람 없을 것”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가능케 한 조항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30일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근거 조항이었던 제196조 ‘검사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한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신설한 조항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다.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245조의13에 따르면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소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 내용을 조회하거나 제출받아 공소를 제기할 때 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문제는 정작 검사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재판에 증거기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사가 고소인이나 피의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