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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필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오늘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등 속도전을 펼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했을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오늘 국회가 섣부른 판단을 한다면 여기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성피해 범죄자, 전세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치르게 된다”고 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