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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복상장 원칙금지 및 예외 허용을 위한 세부 규정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 규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8월 3일 시행…‘3%룰’ 준용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원칙금지 및 예외 허용을 위한 세부 규정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및 공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지난 6일 중복상장과 관련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기업계와 투자업계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다.지난 6일 발표한 내용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중복상장할 경우 주주동의를 의무화하고, 물적분할해 중복상장할 경우 ‘3%룰’(3% 초과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3%로 의결권 제한)에 따른 주주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자회사를 물적분할해 중복상장하는 경우 기업계는 상당 기간 경과한다면 주주동의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투자업계는 물적분할뿐만 아니라 모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중복상장에 주주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주주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을 ‘3%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