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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코레일은 이번 결합을 계기로 3년간 KTX 요금을 SRT 수준으로 10% 낮추고, 주말 기준 좌석공급을 1만 7000석 이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KTX 요금, 3년간 SRT 수준으로 10% 인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코레일은 이번 결합을 계기로 3년간 KTX 요금을 SRT 수준으로 10% 낮추고, 주말 기준 좌석공급을 1만 7000석 이상, 운행횟수를 25회 이상 늘리기로 했다.공정위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월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이를 승인했다. 이후 양사는 지난달 30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지분 58.9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14일 별도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특수관계인 결합에도 심층심사…경쟁제한 우려 낮아공정위와 국토부는 이날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