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범죄 피해자가 검찰청에 찾아가 고소를 하거나 검사가 범죄 피의자를 수사하는 일이 60일 뒤 사라진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지난[사설]檢 없는 수사, 두 달 남았다… ‘5대 공백’ 우려 해소해야 〈1〉
범죄 피해자가 검찰청에 찾아가 고소를 하거나 검사가 범죄 피의자를 수사하는 일이 60일 뒤 사라진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된다. 보이스피싱범조차 ‘검찰청 아무개 검사, 아무개 수사관’을 사칭할 정도로 70년 넘게 굳어진 ‘검찰 수사 시대’가 막을 내린다.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탈선 검사들과 정치 검사들은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로 권한을 남용했고, 법과 원칙을 굽혀 가며 권력의 풍향을 좇았다. 형소법 개정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였지만, 벼락치기 입법 과정에서 정작 형사사법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제도가 안착하려면 법 시행까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