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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소송 없이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은 사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약 6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분쟁 조정 신청[단독]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성립 6년간 ‘0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소송 없이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은 사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약 6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분쟁 조정 신청이 4건에 불과했는데, 그중 개인정보위가 도출한 조정안 3건도 유출 기업의 거부 등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조정안이 권고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올 5월 말까지 처리된 집단 분쟁 조정은 총 4건이었다. 집단 분쟁 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무단 이용 피해자 50명 이상이 모여 배상이나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로,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조정안을 피해자와 유출 기관이 모두 받아들이면 재판에서 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문제는 조정안을 거부해도 유출 기관엔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