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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국 부동산 세금 카드를 꺼냈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대체로 줄어들지만, 집을 사놓고 살지 않는 고가 비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은 무거워[사설]더 복잡해진 ‘누더기 세제’… 세금으로 집값 잡기의 딜레마
정부가 결국 부동산 세금 카드를 꺼냈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대체로 줄어들지만, 집을 사놓고 살지 않는 고가 비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은 무거워진다. 비거주·초고가·다주택자의 세금을 높여 주택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인데 부동산 세제는 한층 더 복잡해졌다. 정부가 3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큰 변화는 1가구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이다. 현재 기준은 공시지가 ‘12억 원 초과’(시가 약 17억 원)인데 이를 ‘14억 원 초과’(시가 약 20억 원)로 올린다. 이 기준을 올리면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공시가 23억 원(시가 30억 원)이 안 되는 실거주 1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공시가 14억 원 초과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