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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거주 여부,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제각각 달라진다. 정부가 한층 복잡해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3일 발표하자 집주인들 사이“세금이 이렇게 복잡해서야”…세무사조차 부동산 셈법에 진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거주 여부, 주택 수, 지역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제각각 달라진다. 정부가 한층 복잡해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3일 발표하자 집주인들 사이에선 “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양도세에 적용되던 1주택자 ‘실거주’ 요건이 종부세에도 생기고, 종부세와 양도세 공제 혜택은 실거주, 나이, 주택 수 등 따져볼 변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는 같은 1주택자라도 본인 소유 집에 사는 사람은 14억 원, 아닌 사람은 9억 원으로 달라진다. 다주택자는 기본 4억 원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가액의 비중만큼 더해 9억 원 한도 내에서 기본공제를 받는다. 거주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 불합리하니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편안에서 주택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