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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총수에게 개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속고발제도 개편해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고계열사 누락 총수에 과징금 추진…국민 등에 직접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총수에게 개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속고발제도 개편해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대기업집단 지정 때 그룹 총수(동일인)에게 요구하는 지정자료 제출의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계열회사를 누락해 기업집단을 지정받은 경우,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규모는 누락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가운데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