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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2만1800여 명이다. 5일 국세청은 주식 양도세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 2만1822명…31일까지 신고
올해 상반기(1~6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2만1800여 명이다. 5일 국세청은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모바일 안내문을 이날부터 순차 발송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 대상은 올해 2월 예정신고 당시(1만5651명)보다 6171명(39.4%) 증가했다. 신고 대상은 올해 상반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상장사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이들이다. 연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