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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약 196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유시민 작가의 친누나다.의정부지법‘유시민 누나’ 유시춘 前EBS 이사장, ‘법카 유용’ 1심 무죄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약 196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유시민 작가의 친누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EBS 비상임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보면 대외적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피고인의 업무를 고려하면 음식을 배달하거나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 등을 유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심이 있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취임한 유 전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여 동안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법인 카드 1960만 원 가량을 사적으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