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오는 8월 20일부터 공공 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의 ‘본인전송요구권’이 전면 확대 시행된다. 이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무단 스크래핑(Scraping)을 제한하는“무단 정보 수집 금지”…개인정보위, 스크래핑에서 API로 단계적 전환 추진
오는 8월 20일부터 공공 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의 ‘본인전송요구권’이 전면 확대 시행된다. 이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무단 스크래핑(Scraping)을 제한하는 데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사전협의 없는 무단 스크래핑을 금지하는 한편, 사전협의를 거친 ‘약속된 스크래핑’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정밀한 데이터 통제가 가능한 API 방식으로 전환해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보유 기관에 자신의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뜻한다. 국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사나 핀테크 서비스 기업 및 기관(대리인)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통신·에너지 등에 한정되던 범위가 전 영역으로 확대됐다. 공공기관은 오는 8월 20일, 민간 기업은 내년 2월 20일부터 적용된다.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