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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다큐 3일) 촬영이 진행 중이던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다큐3일 ‘안동역 약속’ 채팅창에 폭발물 협박 10대 집유
KBS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다큐 3일) 촬영이 진행 중이던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이달 12일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씨에 대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양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에서 KBS 다큐멘터리 채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안동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실시간 채팅창에 “저 거기 있는데 폭탄 설치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게시했다.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안동역에 폭탄이 설치됐다”며 신고했고, 경북 안동경찰서 경찰관 50여 명이 안동역으로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고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소동이 일어났다.김 판사는 “안동역에 모여 있던 다수의 사람이 불안감·불편을 겪고, 경찰력이 크게 낭비됐으며,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촬영이 어려워졌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