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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창고’나 ‘마트’ 등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과다 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약국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창고’·‘마트’, 약국 이름에 못 쓴다…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창고’나 ‘마트’ 등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과다 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약국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최근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의약품 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해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금지 기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이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마치 공산품처럼 인식해 본인의 건강 상태나 약사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아닌 가격만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약국을 방문할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