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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통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제도 허점을 지적한 가운데, 실제 외국인들의 추납 신청과 추납을 통한 연금 수급이[단독]李 모순 지적 ‘외국인 연금 추납 신청’ 상반기만 994건…80% 조선족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통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제도 허점을 지적한 가운데, 실제 외국인들의 추납 신청과 추납을 통한 연금 수급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1~6건) 신청 건수도 994건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경력 단절이나 실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경우 나중에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추납 제도를 통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실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하더라도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 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적별로는 올 상반기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