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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해 봉쇄 시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국회 봉쇄 지휘’ 김현태 前 707단장, 1심서 징역 12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해 봉쇄 시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또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보사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내란죄를 국가 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폭력으로 입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하려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방력을 시민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