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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밴드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 씨를 인터넷상에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50대시나위 신대철 李지지에 ‘양아치’ 댓글…대법 “모욕죄 해당 안돼”
대법원이 밴드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 씨를 인터넷상에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 50대는 2022년 2월 신 씨가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을 지지했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뉴스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달았다.검찰은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공연히 신 씨를 모욕했다고 보고 50대를 재판에 넘겼다.1심은 2023년 7월 “‘양아치’라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아치라는 표현은 신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된다”며 이 5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50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