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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28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28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국회는 2024년 12월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는 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아야 할 때 행사한 것이다. 그 결과 국정의 장애를 초래했고, 주권자인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행사할 국가 권력의 선택을 선점하고 왜곡하려 했다”며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의 선택을 앞질러 가로막으려 한 사건”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