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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태만히하면 처벌토록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헌재 “노조와 교섭 부당하게 거부하면 형사처벌토록한 규정 합헌”
사업주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태만히하면 처벌토록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이사 황모 씨와 경영기획팀장 이모 씨가 관련 법 제90조 중 제81조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쟁점이 된 노조법 조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 노조법 81조 3호는 ‘노조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懈怠, 게을리함)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같은 법 90조는 이를 어긴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황 씨는 2017년 4∼8월 노조의 교섭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이 씨는 황 씨와 함께 2018년 5월∼2019년 11월 노조가 낸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