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3차 상법 개정”…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대상서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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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올리겠[사설]與 “3차 상법 개정”… 비자발적 자사주는 소각 대상서 빼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주 중에는 기업들이 여윳돈으로 사들인 자발적 자사주 외에 지배구조 개편이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보유하게 된 자사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의무 소각하게 하면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 2417곳 중 40%에 가까운 933곳이 비자발적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들은 기업 간 순환출자나 상호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그룹 내 다른 회사가 갖고 있던 자사주를 어쩔 수 없이 보유하게 됐다.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들의 주식을 사준 것도 비자발적 자사주로 남았다. 임직원 보상이나 주주 환원 등의 목











